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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소득세 절세 전략, 다가구주택이 유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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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월세 수입은 가장 현실적인 수익원이 되곤 하죠. 그런데 비슷한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소득세 부담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대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특히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소득세에서 왜 차이가 날까?


최근 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금액으로 각각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구입하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다가구주택을 산 박씨는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한 김씨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해 연 4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어떻게 될까?

현재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이 얼마든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게다가 보증금이나 전세금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소득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 걱정도 없어요.

반면에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월세 수입이 작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전세금까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다를까?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한 김씨의 경우, 연간 월세 수입이 3600만 원이라고 해도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과세 소득은 약 18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이때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연 144만 원 정도. 여기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 보험료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절세 위한 노후 부동산 전략은?


절세만을 기준으로 보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조건 다가구주택이 더 낫다고 단정짓기보다는, 개인의 재정 상태나 보유 목적에 따라 세금, 관리비, 환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농업소득이나 ISA 계좌, 장기 저축성 보험, 지역 조합 출자금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도 함께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세 관련 최근 정보는?


네이버 최신 검색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임대소득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없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택 수 판단 기준, 공시가격 기준선,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노후 임대수익,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보자

월세 수익만 보고 부동산을 선택했다간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담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임대소득세 절세 전략은 단순한 투자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비과세 소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단 한 채라도 제대로 된 전략으로 운영한다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자산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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