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국민채권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 18일부터 25만원 받자 금융감독원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 자영업자 72만 명에게 총 1,796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 원입니다. 도시주택기 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온 것이죠.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목차 환급대상과 제외 업종 환급혜택 환급 절차 및 신청 특이사항 1. 국민주택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