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감면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2명만 있어도 24년 인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하세요 인천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부터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감면대상 및 감면율 신청절차 주의사항 1. 인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인천시에 등록된 주민 중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감면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3자녀 가구 대상이었으나 24년부터는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감면율은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