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혼·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50만 원 2025년 신설!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혼인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혼인세액공제 받는 법과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혼인세액공제란?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신설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자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공제 방식: 연말정산 시 직접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아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이전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2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