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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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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설!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혼인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혼인세액공제 받는 법과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혼인세액공제란?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신설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자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 공제 방식: 연말정산 시 직접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아님)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혼, 재혼 모두 가능
  • 생애 한 번만 공제 가능 (중복 불가)
  • 혼인신고 기준은 주민등록상 ‘혼인신고일’ 기준

단, 과거에 이미 결혼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실제 사례

예시) 맞벌이 부부가 2025년 3월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 시 본인이 공제를 선택한다면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경우, 합산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중복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1.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 완료
  2. 연말정산 시 ‘혼인세액공제’ 항목 체크
  3. 다음 서류를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4.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3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2024년에 했어요. 해당되나요?
A. 네.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2024년 1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Q.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 혼인신고가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배우자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Q. 초혼인데 과거 동거 중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적용되나요?
A. 동거만으로는 세액공제 이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첫 혼인신고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꼭 함께 챙겨야 할 연관 제도

  • 자녀세액공제 – 혼인 후 자녀가 있다면 추가 공제 적용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출산 시 수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 출산특례 청약제도 – 주택청약 특별공급 재도전 기회

 

✔ 마무리하며

결혼만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신혼부부와 재혼 가정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추가하고 다음 절세팁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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