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 자영업자 72만 명에게 총 1,796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 원입니다. 도시주택기 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온 것이죠.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목차
환급대상과 제외 업종
환급혜택
환급 절차 및 신청 특이사항
1.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과 제외 업종
최근 5년 내 대출 받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자영업자가 환급대상입니다.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등 면제 제외되는데,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입니다.
2019년 6월12일(포함) 이후가 대출 취급 시점이라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업종 결정은 대출 시점과 매출액 비중으로 판단하합니다.
2. 환급 절차 및 신청 안내
대출취급 금융사, 12월 18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하며 대출취급 금융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신청은 은행의 모든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 대상 여부와 환급 예상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처음 대출을 취급한 기존 조합 또는 금고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영업일 5내에 금융사가 입금합니다. 금감원은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 예상금액과 특이사항
환급은 매입 비용에 5% 단리로 기간경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 원을 대출했고, 할인 시 자영업자의 부담금이 12만 원이었다면 기간경과 이자 1만 2000원을 더해서 최소 13만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은 법인 파산 절차 종료 시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청산 진행 중에는 대표 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가 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25만원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