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부터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감면대상 및 감면율
신청절차
주의사항
1. 인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인천시에 등록된 주민 중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감면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3자녀 가구 대상이었으나 24년부터는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감면율은 3자녀 이상의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20%이고, 2자녀 가구는 10%입니다.
2. 신청절차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소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작성 서류로는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삼자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녀 또는 손주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이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가 된 후,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규 신청하 셔합니다. 주소 이전이나 주민등록 변경 등 감면이 해지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을 했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혜택은 신청한 가구에만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더라도 이전 하수도 요금에 대한 소급 할인은 적용된다고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1월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