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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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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예비부모, 다자녀 가정,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가정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기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변경: 월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2024년 귀속분부터)

즉, 회사에서 출산이나 보육 관련 수당을 받을 때, 그 중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출산일 2년 이내의 자녀가 있고, 출산 또는 보육수당을 받은 경우
  • 자녀 1인당 2회까지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출산수당/보육수당 구분 없이 적용)

 왜 중요한가요?

기존에는 수당이 세금 대상이 되다 보니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수당의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월 3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나머지 1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주목하세요

  • 예비 부모 - 2024년 말~2025년 출산 예정자
  • 맞벌이 부부 - 양쪽에서 모두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다자녀 가구 - 자녀 2인 이상으로 수당이 누적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 기업 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꼭 챙겨야 할 팁

출산 또는 보육수당이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급여'의 일부로 포함되는지에 따라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연관 정책

  • 자녀세액공제 확대 – 2자녀 이상 가구 세액공제 5만 원 인상
  • 출산특례 주택특공 신설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시 주택청약 기회 확대
  • 혼인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마무리하며: 출산·보육수당을 세금 없이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단순한 수당 혜택이 아닌, 세금까지 줄여주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예비 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재정 전략입니다. 사내 인사팀 혹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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