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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기간 및 지급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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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과 방법,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은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소득: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상반기 지급액과 정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5.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재산 및 소득 변동 신고: 신청 후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환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수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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